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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8.10.27 교통부령 제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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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14(매매자동차의 성능보장)
①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제시신고를 할 때에는 제시전 30일내에 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을종정기점검기록부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단체(이하 "매매업단체"라 한다)가 별표 31에 의한 시설 및 설비와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그 매매업단체가 점검하여 작성한 점검기록부로써 그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제시되는 자동차가 제시전 30일내에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 또는 을종 정기점검정비를 받은 자동차인 경우에는 그 정기점검기록부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기록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매매업단체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 설비 및 점검요원을 둔 때에는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7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