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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8.10.27 교통부령 제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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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검사요원의 임용)
①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임은 자동차검사 기사1급 또는 2급, 검사원은 자동차 검사기능사 1급으로 한다.<신설 1976.4.3>
②자동차검사대행자가 두어야 할 검사장별검사요원의 수는 별표 29와 같다.<개정 1978.7.20>
③자동차검사대행자는 검사요원을 임용 또는 해임한 때에는 임용 또는 해임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자동차검사대행자는 검사요원의 임용보고를 할 때에는 그 보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신원증명서 각 1통을, 해임보고를 할 때에는 해임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