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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8.10.27 교통부령 제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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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2(허가)
①교통부장관은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1에 의한 시설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검사시설용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배치도
3. 검사요원의 취업승락서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시설을 갖춘 때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허가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자동차검사대행사업허가증을 교부하되,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0호 서식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