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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8.10.27 교통부령 제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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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검사시행능력대수)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연간검사대상자동차대수(이하 "검사 연대수"라 한다)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재래식(수동방식) 검사기기를 설치한 경우
1개검사진로마다 10,000대이하
2. 자동제어방식(제동시험기, 해드라이트시험기, 사이드스맆측정기, 속도계시험기에 한한다)검사기기를 설치한 경우
1개검사진로마다 20,000대이하
[전문개정 197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