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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8.10.27 교통부령 제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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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확인검사신청)
①법 제44조의20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확인검사신청서에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시험성적표를 첨부하여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2, 1978.7.20>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기계·기구의 명칭·형식·형식승인번호
3. 기계·기구의 소재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확인검사를 받을 때에 당해신청품목에 대한 현품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