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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0(정도검사의 합격)
정도검사 대행자가 제100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00조의4제2항의 규정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의한 정도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 및 관할관청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7.10]
정도검사 대행자가 제100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00조의4제2항의 규정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의한 정도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 및 관할관청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