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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정 1949.8.12 법률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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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무원의 임명은 고시성적 또는 전형성적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독립운동에공헌이 있는 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명할 때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