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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정 1949.8.12 법률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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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이하 "공무원"이라 칭한다)
"이라 칭한다)에 적용할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최대의 능률을 발휘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