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816호 신규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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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한다)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하 "위기산부"라 한다)으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비식별화"란 제9조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보호출산"이란 위기임부가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출생증서"란 보호출산으로 태어나거나 제14조에 따라 보호된 아동의 출생 당시의 정보 및 생모ㆍ생부의 정보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을 말한다.
6.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민법」에 따른 친권자 및 후견인
나. 가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임산부를 보호하는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사실상 해당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가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의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호출산 및 제14조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등

제6조(상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상담 절차ㆍ내용의 개발ㆍ보급
2.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종사자에 대한 위기임산부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에 관한 교육
3.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4. 위기임산부 온라인ㆍ모바일 상담
5. 지역상담기관 관리ㆍ업무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역상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3.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지원
4.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입력과 기록관리
5.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6.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온라인ㆍ모바일 상담, 상담전화 운영,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① 출산ㆍ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상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1.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27조제2항에 따른 급여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 제1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4조의2에 따른 고용지원 연계,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제17조의6에 따른 건강관리 등 지원, 제18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이용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의료 지원, 같은 법 제50조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라. 「모자보건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4조, 제15조의17, 제15조의18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
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 사항
2.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관련 지원 사항
3. 양육 및 친권의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위기임산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
2. 자녀의 생모와 생부를 알 권리의 의미와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밖의 자녀의 권리
3. 자에 대한 인지 및 양육 등 생부의 권리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숙려기간
5.「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보호 절차
6. 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및 절차
7. 제17조에 따른 출생증서 공개 청구 요건 및 절차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보호 및 지원)
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산전ㆍ산후 보호를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라 한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입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기임산부의 보호시설 입소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위기임산부에게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다.

제3장 보호출산

제9조(보호출산 신청)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받은 위기임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그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기임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위기임부의 신청으로 보며 보호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지, 제11조제5항에 따른 통보,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인도 또는 인도 요청,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 철회,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이 경우 임산부 본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및 제17조제2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이하 본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비식별화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출산의 지원)
① 신청인은 의료기관 중 산전 검진 및 출산을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역상담기관에서 통지받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아동 보호

제11조(출생사실의 통보 등)
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제9조의 신청인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가명
나.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관리번호
2. 아동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이하 "중앙상담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의 성명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은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제9조의 신청인은 출산사실과 출생정보를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즉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은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출생기록 사실과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명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제2항의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3항, 제4항 및 제18조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아동의 보호조치)
제9조의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갖고 이 기간이 지난 후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여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이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9조의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아동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된다.
제13조(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
제9조의 신청인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아동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입양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9조의 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철회한 경우 제12조의 아동 인도 의사도 철회한 것으로 보며,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동을 다시 인도받은 때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생부의 입양 취소 청구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신청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아동에 대한 출생기록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를 준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였을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미 출생증서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에 이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하 "보장원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철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제9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아동의 생모에 대한 비식별화, 제11조에 따른 조치 또는 제12조에 따른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일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을 제공하고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아동의 출생기록 및 보호, 출생증서의 영구보존 및 공개, 신청의 철회 등에 대하여는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기임부"는 "위기산부"로, "보호출산"은 "출산 후 아동 보호"로,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날"로, "제9조의 신청인"은 "제14조의 신청인"으로, "제9조제3항에 따라"는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으로, "제9조에 따른 신청"은 "제14조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한 위기산부의 출생정보가 심사평가원에 제출되거나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이 위기산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위기산부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원 또는 해당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1항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해당 위기산부에 관하여 제출ㆍ통보된 것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44조의4제3항에 따른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위기산부가 출산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아동의 생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가명
나. 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관리번호
2.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의 성명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제1항의 신청을 한 위기산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
가.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다.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출생기록 사실과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명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출생증서의 작성ㆍ관리 및 공개

제15조(출생증서 작성)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한다.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또는 신청인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에 한정한다)
2. 신청인 및 생부의 유전적 질환 및 그 밖의 건강상태
3.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에는 그 성명
4. 신청인이 보호출산 또는 제14조에 따른 아동 보호를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ㆍ경제적ㆍ심리적 상황 등 상담 내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출생증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봉투 겉면에 출생증서가 들어있다는 사실, 비식별화된 신청인의 가명, 출생증서를 작성한 지역상담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할 때까지 이를 보관한다.
제16조(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
제11조제6항에 따라 아동의 출생기록 사실을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한 뒤 이를 지체 없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아동권리보장원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출생증서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철회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제17조(출생증서의 공개 청구 등)
①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제14조의 신청에 따라 출생증서가 작성된 경우도 포함한다)은 보장원장에게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이하 이 조에서 "증서공개청구"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장원장은 제9조 또는 제14조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및 생부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장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 또는 생부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출생증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보장원장은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생부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증서공개청구의 신청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1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및 해당 정보의 관리, 출생정보의 통보 및 보호출산 관련 기록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이용,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비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생증서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수행경비
3. 제21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경비
제20조(비용의 환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조제1호에 따른 운영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용의 심사ㆍ조정, 지원 대상 여부의 확인 및 비용 지급업무 등 제10조제3항에 따른 제9조의 신청인의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의 지원 업무를 심사평가원 및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비용을 위탁 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22조(지정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권리보장원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를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23.10.31 제19816호]
이 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