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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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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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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등)
①주무부장관은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의 생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때
2.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때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최소함유량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때
5.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월이상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재개하지 아니한 때
7.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달한 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때
8.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9.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0.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1.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때
②시장·군수는 비료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영업소의 폐쇄 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판매업의 신고를 한 때
2.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외의 자가 생산 또는 수입한 비료를 판매한 때(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를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