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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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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0.16] [[시행일 2020.1.1]]
1.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6.9, 2013.3.22, 2018.10.16,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붙인 자
4.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6.9, 2018.10.16] [[시행일 2020.1.1]]
1. 제8조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
2의3.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의4.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3.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자
4. [개정 2009.6.9 종전의 제4호는 제2호의2로 이동]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7.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0.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6.9, 2018.10.16] [[시행일 2020.1.1]]
[본조개정 2009.6.9 제5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0조는 제59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