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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개정 63·12·13] [전문개정 61·9·1]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개정 63·12·13] [전문개정 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