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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7225호 일부개정 200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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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제삼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