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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93호 일부개정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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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추진협의체의 운영)
①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추진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10] [[시행일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