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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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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7.12.19, 2019.4.23] [[시행일 2019.7.24]]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달리 시설·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한 경우
1의2.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경우
3.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4.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례식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6.1.29]]
1.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