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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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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①산림청장은 제25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이 지정된 경우로서 당해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