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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73.2.16 법률 제2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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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준과 규격)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써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와 용기, 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과 그 제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졌을 때에는 기구와 용기, 포장은 그 기준에 맞는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기구와 용기, 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기타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7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