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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73.2.16 법률 제2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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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조리사)
대통령령의 정하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음식점의 영업자와 집단급식소의 영업자 자신이 조리사가 되어 직접 음식을 조제하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