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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조리사)
대통령령의 정하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음식점의 영업자와 집단급식소의 영업자 자신이 조리사가 되어 직접 음식을 조제하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대통령령의 정하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음식점의 영업자와 집단급식소의 영업자 자신이 조리사가 되어 직접 음식을 조제하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