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73.2.16 법률 제253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시설의 개수명령등)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업자가 그 영업의 시설에 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73.2.16>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는 영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의 개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3.2.16>
③보건사회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식품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197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