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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73.2.16 법률 제2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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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영업허가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2.16>
1. 당해 영업의 시설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당해 영업의 시설이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3. 신청자(신청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업무를 행사하는 기관을 포함한다)가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인 때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4. 공익상 또는 식품첨가물의 수급조절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영업에 해당될 때
[본조신설 196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