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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73.2.16 법률 제2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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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영업허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장소 또는 시설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부할 수 있다.
③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영업중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제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제조업 또는 첨가물제조업에 있어서는 그 제조품목마다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제조품목을 변갱하거나 추가할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67.3.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67.3.30, 197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