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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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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5.20, 2016.1.27, 2018.6.12] [[시행일 2018.12.13]]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제174조(제172조의2제1항제173조제1항·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및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제173조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만 해당한다) 중 전기에 관한 죄를 짓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가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8.12.13]]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 항 제1호 및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