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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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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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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임원)
① 안전공사의 임원은 사장 1명, 이사 8명 이내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사장은 안전공사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