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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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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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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4(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이하 "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④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