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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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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기술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② 기술기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