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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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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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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환경보호)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이하 "전기사업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시행일 2018.12.13]]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