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사업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
[본조개정 2018.6.12 제16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