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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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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벌칙)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