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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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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와 사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4] [[시행일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