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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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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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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유통산업발전심의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유통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유통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기본계획
2. 시행계획
3. 유통산업의 지역별·종류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조 및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유통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와 유통산업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유통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