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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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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2. 유통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의 취업·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연수
3. 선진유통기법의 개발·보급
4. 그 밖에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9.23 제7219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에서 유통연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상공회의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2. 「산업발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3.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및 연수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이하 "지정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지정유통연수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⑥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는 경우 당해 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