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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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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1999.12.28, 2000.12.29>
1. 리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4의2. 연금소득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6. 삭제 <2000.12.29>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②제1항 각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1. 삭제<2000.12.29>
2. 삭제<2000.12.29>
④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삭제 <1995.12.29>
⑥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제1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⑧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때때로 지급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⑩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