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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법률 제10788호(약사법) 일부개정 2011.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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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용배제)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