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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법률 제10788호(약사법) 일부개정 2011.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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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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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소멸시효)
①다음 각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2.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3. 대불금을 상환받을 권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급여비용의 청구
2. 대불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 및 독촉
③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