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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6770호 일부개정 200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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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