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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6770호 일부개정 200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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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2. 방과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전문개정 2002.12.11.] [[시행일 2003.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