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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6770호 일부개정 200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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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여성복지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연령 등에 따른 여성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시행일 2003.03.1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그 밖에 보호를 요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시행일 2003.03.12.]]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 여성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