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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평생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연수기관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과정에서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시행일 2003.03.12.]]
[본조제목개정 2002.12.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연수기관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과정에서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시행일 2003.03.12.]]
[본조제목개정 200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