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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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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위생관리자)
①선박소유자는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위생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8·22>
1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이상의 선박
2.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자는 위생관리자자격증을 가진 선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양수산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8·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자자격증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자와 동등이상의 지지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교부한다.<개정 1997·8·22>
④위생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안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