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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근로조건의 위반)
①선원은 선원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선박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선원은 선원로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근로조건의 위반여부에 대하여 선원로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0·8·1>.
①선원은 선원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선박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선원은 선원로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근로조건의 위반여부에 대하여 선원로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