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6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4조의2(외국선박의 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영해 안에서 정박 또는 계류중인 외국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선원의 근로기준과 생활환경이 국제노동기구의 해사협약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선박의 선적국과 국제노동기구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선원의 근로기준과 생활환경이 당해 선원의 안전 또는 건강에 현저히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할 것을 당해외국선박의 선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1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