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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산업개해보상보험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사업주"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②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5조제4항·제5항·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산업개해보상보험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사업주"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②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5조제4항·제5항·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