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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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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동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약제를 지급하는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산재보험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의 순위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