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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전문개정 1970.9.2 대통령령 제5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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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가격조정)
①상공부장관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계량기의 가격을 사정할 수 있다.
1. 독점기업 및 독점기물생산을 기화로 부당한 고가로 기물을 판매할 우려가 있을 때.
2. 수입금지조치품목임을 기화로 업자가 단합하여 고가로 판매할 우려가 있을 때.
3. 심한 업자경쟁으로 질적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가격사정시보다 현저한 물가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사정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에 의하여 가격을 사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업자의 도매가격과 판매업자의 소매가격을 구분하여 사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처가 관수위주이거나 특정인(조합과 법인을 포함한다)에 한정된 기물로서 판매업자를 경유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도매가격만 사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④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사정하거나 사정된 가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