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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전문개정 1970.9.2 대통령령 제5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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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사용정지등)
계량검사공무원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결과 불합격된 계량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계량기를 사용정지 또는 수리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