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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전문개정 1970.9.2 대통령령 제5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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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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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사용공차)
①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사용공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②다음의 계량기에 있어서는 제43조에 규정하는 당해 계량기의 각 검정공차의 값과 같은 값으로 한다.
1. 사기제 되.
2. 유리제 되.
3. 메스플라스크.
4. 피펫.
5. 뷰렛.
6. 메스실린더.
7. 혈침계.
8. 밀도계.
9. 농도계.
10. 입도계.
11. 비중계.
12. 역량계.
③다음의 계량기에 있어서는 제43조의 규정하는 당해 계량기의 검정공차의 값의 2분의3의 값으로 한다.
1. 길이계.
2. 수동저울.
3. 반지시저울.
4. 분동 및 추.
5. 에나멜 철기제 되.
6. 오일량기.
7. 계량통식 가솔린미터.
8. 사기제되·유리제되·에나멜철기제되·오일량기 및 계량통식 가솔린미터이외의 되.
9. 적산식 가솔린미터.
10. 눈새김탱크 및 눈새김탱크로오리.
11. 분동식 표준압력계.
12. 섬도계.
④다음 각호의 계량기에 있어서는 제43조에 규정하는 당해 계량기의 검정공차의 값의 2배의 값으로 한다.
1. 지시저울.
2. 자동저울.
3. 대저울.
4. 온도계.
5. 넓이계.
6. 가스미터·수도미터 및 오일미터.
7. 폐활량계.
8. 지시압력계 및 자기압력계.
9. 습도계.
10. 혈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