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제4호중 "해외이주적격결정통지서"를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한다.
부칙 [92·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해외이주알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99·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23 제218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9> 까지 생략 <190>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91> 및 <192> 생략
부 칙[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6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7.12.19 제284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5항제3호 중 "제145조제3항의 거주여권을 가지고"를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로 한다. 제145조제3항 중 "「해외이주법」에 따라 이주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거주목적의 여권(이하 "거주여권"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을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다. ②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복수여권 ③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후단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 첨부 서류란 제1호 중 "거주 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첨부 서류란 제1호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④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거주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을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는"으로, "이를"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로 한다.
부 칙[2020.6.30 제30807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㉗ 생략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3.4.5 제33377호(재외동포청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⑯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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