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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7호(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 202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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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전문개정 200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