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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555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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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할 때 “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 본문 중 “제6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부터 제7호까지·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3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제74조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12.11] [[시행일 201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