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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555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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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보직)
①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임명할 것을 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